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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은 (사)유쾌한반란 정관 제6조에 따라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하며,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후원회원의 지위를 갖게 됨을 확인합니다.
본인은 (사)유쾌한반란의 후원회원으로 가입함을 확인하며, 정기 후원회비 납부를 약정합니다. *